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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주는 청년노동자 통장 신규접수

by 지중해 부자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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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주는 청년노동자 통장 신규접수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라는 슬로건으로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해야겠죠?

 

  • 청년노동자통장이란?
  • 지원자격
  • 지원방법
  • 제출서류
  • 마무리

청년노동자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만의 청년복지 정책으로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2년 후에는 [원금의 두 배 + 지역화폐 추가 100만 원]을 더해 총 580만 원을 지급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등 포함)

4.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예외사항)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이 가능하나 최고 만 39세 이하까지만 적용가능.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중위 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건강보험료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건강보험료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1.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2.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3.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청년노동자 신청 홈페이지(클릭)
  • 신청기간 : 2023년 05월 19일 ~ 2023년 06월 05일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인정됨.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조건)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마무리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가능 합니다. 다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챙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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