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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주는 청년노동자 통장 신규접수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라는 슬로건으로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해야겠죠?
목 차
- 청년노동자통장이란?
- 지원자격
- 지원방법
- 제출서류
- 마무리
청년노동자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만의 청년복지 정책으로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2년 후에는 [원금의 두 배 + 지역화폐 추가 100만 원]을 더해 총 580만 원을 지급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등 포함)
4.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예외사항)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이 가능하나 최고 만 39세 이하까지만 적용가능.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소득기준(중위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건강보험료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건강보험료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청년노동자 신청 홈페이지(클릭)
- 신청기간 : 2023년 05월 19일 ~ 2023년 06월 05일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인정됨.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조건)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마무리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가능 합니다. 다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챙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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